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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에 車유리 박살…"실손·차 보험 처리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보상처리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공적 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에서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먼저 지난 2일 경기 안산에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져 앞 유리가 파손된 차량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가 적용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수리비 등)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통상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적용한다. 자동차·실손·상해보험 표준약관(제4조제5호)을 살펴보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파업 △혁명 △폭동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오물풍선은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이 보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물풍선으로 인해 차량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차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외에 사람이 오물풍선에 맞아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최근 북한 오물풍선 피해가 늘자 시민안전보험 등 공적 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발생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된다. 현재 오물풍선 피해 보상은 개인보험 처리가 최선인 가운데 오물풍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시민들이 오물풍선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 고시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대상으로 실비 보상 및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중 피해가 큰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오물풍선 관련 피해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오물풍선 관련 신고는 총 105건이며 시민 피해 사례는 테라스 천장 유리 파손 등 6건이다. 피해를 본 시민은 시 민방위담당관에게 전화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과 영수증(수리 비용 증빙용)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적정성 등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4-06-12 17:57:53
4세대 실손, 7월부터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고자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에는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각각 할증될 예정이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약 5% 안팎으로 할인하며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계약 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이 기준이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험료 차등 적용에 따라 5% 내외 할인 혜택을 받는 비중이 62.1%이지만 할증 대상자는 1.3% 수준이라고 관측했다. 나머지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자금은 할증 대상자의 할증액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을 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배제된다. 보험사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비급여로 나눠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산정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3년 유예를 시행하면서 7월 1일 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실시된다. 전체 실손보험 중 4세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10.5%다.
2024-06-06 1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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