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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김상철 회장, 96억 암호화폐 비자금 혐의 불구속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96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이를 통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아들 명의 계정으로 이전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차명 주식 취득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또 다른 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다. 이 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량은 5억개였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검찰은 김 회장을 암호화폐 무단 처분 범행 배후의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모 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회장은 앞서 6억6450만원 상당 계열사 주식 매수·매도 과정에서 소유 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한컴은 같은날 입장문을 냈다.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기소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AI 및 클라우드 등 사업과 계획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더욱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4 1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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