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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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61%가 해외 게임사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에서 위반한 해외 게임사의 절반 이상이 중국계 게임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된 게임사는 96곳, 위반 건수는 261건이었다. 이 중 해외 게임사는 59개사 158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해외 게임사 59곳의 법인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 22곳(37%), 홍콩 14곳(23%), 싱가포르 7곳(12%)으로 중화권 게임사의 비중이 72%에 달했다. 일본과 미국 각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 캐나다, 튀르키예, 이스라엘 각 1곳씩이었다. 특히 중국 2개사와 홍콩 2개사는 게임위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인 경우에도 사실상 중국 기업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77%로, 중국은 시정요청을 완료하지 않은 스위스 게임사 1곳을 제외하면 시정완료율 70%로 가장 낮았다. 김승수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건 중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적으나, 위반 건수는 해외 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며 "해외 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 요청을 하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 요청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곳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위반사례는 대다수가 중국계 회사"라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7-22 1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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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100일 성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위는 총 1,255건의 모니터링을 통해 266건의 확률공개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59%가 '확률 미표기'였으며,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가 29%, 표시방법 위반이 12%를 차지했다. 위반 게임의 60%는 해외 게임, 40%는 국내 게임이었다. 이는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른 것으로,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266건의 위반 건 중 185건의 시정이 완료됐다"며 "해외 게임 5건의 경우 시정 권고 단계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게임의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및 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한국 게임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허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법 시행 후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지켜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앞으로 확률표기 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확률표기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문체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거짓 확률 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후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 뉴진스 협업 아이템 확률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도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우석 팀장은 "게임위는 사업자가 정정한 확률이 현재의 확률과 맞는지 확인하고 있고, 공정위는 확률을 잘못 표시한 경우 정정 전까지 소비자 기만을 한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외산 게임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게임위 본부장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게임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체적으로도 제재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의 확률 공개 의무 준수를 위해 영문으로 된 해설서를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03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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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시행…외산게임은 열외?
[이코노믹데일리] 오늘(22일)부터 시행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는 게임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정보 공개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게임 시장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 중독 방지, 과금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게이머들은 게임 내 아이템 확률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게임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에는 불투명했던 확률 정보는 이제 게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이는 게임사들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확률 정보 공개는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있어 더욱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이는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과도한 과금을 방지하고 게임 중독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에 기반해 기존 자율규제보다 확대된 기준으로 각 게임별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 광고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됐음을 명확히 표시하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넥슨 측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회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선제적이고 광범위하게 게임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왔다"며 "앞으로도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규제 시행 전부터 사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을 마쳤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내정자는 "상반기 가동 목표로 외부에서 자동적으로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내 UI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게임 플레이 중 실시간으로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확률 정보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넷마블은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확률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확률 공개 작업을 진행했다. 과거 자율규제 확대 개정에 발맞춰 시스템이 자동으로 게임서버에 입력된 수치를 직접 호출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게임 내 UI 개선, 확률 정보 검색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게임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률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게임사들은 아직 완벽한 대응을 마치지 못해 '시범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외 게임사의 규제 회피 문제, 과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혼란도 존재한다. 문체부는 "확률 정보 공개는 게임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며 "이번 규제 시행을 통해 게임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 중독 방지, 과금 문제 해결 등 게임 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반면 해외 게임사들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버섯커 키우기, 라스트 워 서바이벌 등 중국 모바일 게임이 국내 앱마켓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해외 게임사들이 확률 공개 규제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 GSOK(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에 따르면 개발사 기준 국내 업체의 준수율은 97.2%인 반면 해외업체는 61.7%에 불과했다. 현재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시행이 게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해외 게임사 규제 강화, 게임 중독 방지, 과금 문제 해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22 16: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