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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규제 85㎡ 이하로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기존 '소형주택'의 명칭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꾼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은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우선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5-01-20 15:37:49
도시형생활주택 넓어진다… '전용 85㎡'까지 공급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덜하므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은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일 때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를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여파로 공급량이 줄어든 상태다. 올해 1~9월 서울 내 도시형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3가구)보다 60% 감소했다.
2024-11-04 09:31:53
도시형 생활주택 넓어진다…'아파트형'으로 85㎡까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를 완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여파 등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다. 올해 1~9월까지 서울 내 도시형 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3가구)보다 60%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 1∼9월 공급 실적(1만5923가구)의 5.2% 수준으로 축소됐다. 2021년 연간 서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2만58가구, 전국은 4만2천283가구였다. 국토부는 '1·10 대책'을 통해 300가구 미만으로 제한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이후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2024-11-03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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