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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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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김해 현장서 또 사망사고…5년간 16명 숨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반경에 접근한 근로자가 장비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며, 노동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다. 6일 오전 8시 12분께 김해시 불암동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숨졌다. 당시 굴착기는 2번 게이트 인근 램프구간에서 토사를 상차 중이었으며, A씨는 살수작업을 위해 작업 반경 안으로 진입한 상황이었다. 굴착기 운전사 B씨는 경찰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등 인력 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어떤 경위로 굴착기 반경 내에 진입했는지,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인 롯데건설 및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역시 검토 중이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시공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일부 사고는 감전, 추락, 낙하물 등 기초적인 위험 요소조차 차단하지 못한 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대목이다. 중장비 작업 중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치는 사고는 대부분 ‘작업 반경 내 안전통제 부재’에서 기인한다. 특히 살수, 청소 등 병행 작업이 많은 아파트 지하 구간에서 이런 사고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비 작업과 병행되는 공정에서 접근 인원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현장이 여전히 많다”며 “굴착기 등 장비 반경에는 신호수 배치, 접근 금지 표시, 차단봉 등 물리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되는 ‘사각지대’ 사고 유형과도 맞닿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퇴직 건설기술자 순찰반 도입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 역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중장비 반경 내 접근 금지는 현장 기본 수칙에 속하지만, 병행작업이 많은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경우가 있다”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선 단순 처벌보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5-09-06 18: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