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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들,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반대…"수출경쟁력 저하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수출 기업 10곳 중 7곳은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운임이 과도하게 낮아져 운전자들이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23일 발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관련 설문조사’에서 수출 기업의 72.5%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6일까지 수출기업 57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는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 수출 기업 대부분이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 증진 효과와 관련해 85.1%는 효과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수출 기업은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물류비 부담 증가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43.5%)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과도한 시장 개입에 의한 비효율(19.5%), 화물자동차 안전과 무관(16.4%), 운수사·차주·수출입 기업 간 형평성 문제(13.8%) 등이 문제라고 답했다. 수출 기업의 91.4%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할 경우 운임이 최소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20~2022년 안전운임제 시행 3년간 컨테이너 내륙 운송 운임은 구간별로 25~42% 인상된 바 있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기업들은 안전운임제 대안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41.7%),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위·수탁 구조 개선(37.2%) 등을 들었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안전운임제는 각고의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라며 “우리 수출 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국회가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4-09-23 1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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