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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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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비롯해 횡령·배임 등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4~25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 이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규제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8조9115억원 늘어 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들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6029억원으로 주춤했지만 꾸준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불을 지폈다고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은행들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른 금융위 관련 일반 증인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이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중 처음으로 국감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앞서 현직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감 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오는 등 '맹탕 국감'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정무위는 우리금융이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은 별도의 해외 출장 일정 없이 국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데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정확한 설명을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전임 회장의 부당 대출 사건을 비롯해 연이은 금융 사고로 논란이 큰 만큼 국감에 직접 출석해 성실히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농협은행에서는 이석용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총 173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117억원의 횡령이 적발됐다. KB금융은 인도네시아 KB뱅크(전 부코핀은행)의 해외 투자 손실과 관련해 당초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야당이 결정권자인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아직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감 7일 전까지 증인 출석 통보를 해야 하므로 금융위 대상 국감이 아닌 종합감사 때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2024-10-07 1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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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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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