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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경고...여당은 "원칙 지켰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원칙 있는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지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로서의 역할을 한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탄핵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처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소극적 권한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과 특검법 공포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다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비판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머뭇거리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환영했다.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킨 용기 있는 행보”라며 거부권 행사를 지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이었으며 국회 운영 원칙을 위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마련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 카드 사용을 미룬 이유는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와 특검법 처리 과정 때문이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을 한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만큼 탄핵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 처벌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현 시점에서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재 구성과 특검법 공포에 비협조적일 경우 탄핵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특검법 처리가 완료된 후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탄핵 추진에 대해 계속 비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관련 논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4-12-19 19:03:00
韓대행, 쟁점법 거부권·헌법재판관 임명 '막판 고심'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가 그간 반대해 온 쟁점 법안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르면 오는 19일 열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할지 기로에 섰다.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주요 전망이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규정된 정원에 미달한 6인 체제라 선고 가능성을 놓고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현재 여당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탄핵소추안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이번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은 국회의 몫인 만큼 국회가 추천하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의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임무 수행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밝혀왔다. 또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총리실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2024-12-18 20:18:06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할까…과거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이행된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전적으로 대행하므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포함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전 총리는 특별사면 시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국회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것으로 16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다. 고 전 총리는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직을 수행하던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도 거부권 행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고건 총리는 또한 국회가 의결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2024-12-16 21:50:59
정부,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소집…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재의요구) 안건은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에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애초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정치권 반발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숙고할 시간을 버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의 협력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정국 속 안정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024-12-16 19:57:16
노무현·박근혜 정권에 이은 윤석열 정권 3번째 권한대행 체제
[이코노믹데일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권한대행 체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노무현·박근혜 정권 이후 3번째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이행된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마저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3 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10일 한 총리까지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다.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한 총리를 탄핵소추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당성과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 판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것보단 한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해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헌법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맞아 보인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 야당은 빠른 헌재 판단을 위해 현재 고발돼 있는 한덕수 총리 고발 건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두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를 살펴 보면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당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인 고건 총리가 맡았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청구를 기각한 같은 해 5월 고건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됐다. 12년 뒤인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번째 권한대행 정국이 시작됐다. 당시 권한대행은 황교안 총리가 맡았다. 황 전 총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약 5개월간 권한정지상태와 궐위상태를 관리했다. 세번째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중의 관심은 거부권 행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등 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을 경우 양곡관리법과 같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4-12-14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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