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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의 프로듀싱 계약서 '불합리' 비판… 법적 분쟁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과 관련해 어도어와 하이브 측의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의 2차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30일, 민 전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대표가 보낸 업무위임 계약서는 일방적이며 불합리하다”며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서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11월 1일까지 총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어도어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민 전 대표는 이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 지적하며, “업무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대표이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보낸 계약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라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보도 내용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이 불과 2개월간의 기간으로 설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본 도쿄돔에서 성공적인 팬 미팅을 마친 뉴진스가 2025년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2개월 만에 모든 프로듀싱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서는 모든 등기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내이사 임기에 맞춘 계약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가 연장된다면 재계약과 함께 계약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계약서 초안을 보내고 협의를 제안한 것인데, 이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내이사 임기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5년간 보장되어야 하고, 프로듀서 업무는 사내이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 이사회가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근거나 기준이 없으며,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사내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 먼저 문제를 이슈화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진정으로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기고자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해지 조항은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약서 조항들에 이견이 있다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프로듀싱 직무 외에 다른 직무의 겸직을 명하거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이번 사안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입장문 전문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입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3.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입니다.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힙니다. 4. 이 외 의아한 조항들 :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립니다.
2024-08-30 18: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