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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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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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퍼스트 무버' 외친 현대차…지배구조는 '후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건강이상설을 담은 증권가 지라시가 돌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치솟았다. 지라시는 '현대차그룹이 정 명예회장 사망을 발표하기 전 현대모비스 주식을 대량 매입할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 명예회장 신변 관련 소문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요동친 이유는 오랜 시간 답보 상태인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비롯됐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정의선 회장 체제 출범 후 4년이 지난 현재 정 회장의 '퍼스트 무버' 전략을 앞세워 세계 3위 자동차 생산업체가 됐음에도 지배구조 만큼은 순환출자 체제를 유지하며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시장에선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예측이 조심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안 구체화 등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ESG시대에 역행하는 '현대차' 2020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가 기업 CEO에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이후 시장은 기술과 경영 실적 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은 26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시대'에 환경·사회에 대한 책임, 지배구조의 건전성이 수익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고 있다.한국에서 안 되는 게 지배구조"라고 지적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보증해 주는 것 중 하나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다. 지주회사는 지분구조가 단순해 경영 감시가 쉽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 현황을 발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5년 15곳이던 지주사 전환 공시대상집단(대기업 집단)은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202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자산 총액 5조원을 넘겨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곳 중 43곳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완료했다. 상위 5개 그룹 중에는 SK, LG, 롯데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삼성은 지주사 체제 전환은 못했지만 순환출자 고리는 모두 끊어냈다. 순환출자는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 B기업이 C기업, C기업이 A기업에 출자해 계열사들이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확보에 활용돼 왔다. 현대차그룹만 상위 5개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으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일부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분할한 사업부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할 계획이었는데 엘리엇은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 21.64%를 보유한 사실상의 지주회사지만, 정의선 회장의 지분은 0.3%에 불과하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함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20%다. ◆다시 나온 지배구조 개편··· 관건은 PBR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 이야기가 또 다시 회자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SK이노베이션·SK E&S이나 두산밥캣·두산에너빌리티가 진행한 합병 방식이 2018년 현대차그룹 개편 때와 유사해서다. 소액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받는 것도 비슷하다. 현대차그룹이 과거와 차별화된 개편 방향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과거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세 회사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구상을 다시 꺼내되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판은 깔린 상태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목적으로 기업 밸류업을 강조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데다 국회도 ‘주주 보호 입법’ 도입에 나서면서 자본 시장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재정비의 핵심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시장가치 비율로, 기업의 순자산과 비교해 1주가 몇 배에 거래되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해당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PBR은 각각 0.7배, 1.5배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헐값에 넘기려고 해 주주들 반대에 부딪혔다”며 “현대차 PBR(현재 0.52배)과 현대모비스 PBR(현재 0.46배)을 1배 이상 올려놓고 지배구조 개편을 발표해야 한다. 정의선 회장 지분율이 1% 정도 낮아져도 잡음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이 오너 일가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정책인 만큼 현대차그룹의 행보를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은 해외 자본 유입이 핵심이라 거버넌스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오너 경영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밸류업 정책을 따를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2024-08-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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