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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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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 위한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모아서 안내했다. 1일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들을 안내하며 "소비자 스스로 특정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고객 본인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해당 신청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공유돼 모든 금융사의 비대면 계좌개설과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한다. 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IP 차단 서비스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 등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서비스가 있다. 이들 서비스는 신청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 거래에만 적용되며, 소비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식 등으로만 출금거래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시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계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대면 계좌개설, 여신거래에 이어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오픈뱅킹 계좌등록·출금이체·조회 차단)'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 따라 보안서비스의 내용 및 신청·해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본인의 금융사기 위험정도, 비대면거래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01 1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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