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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예별손보 공개매각 추진...내년 1월까지 인수 희망자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해보험에 대한 예비 입찰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예비 입찰 기간은 15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로 인수 의향서를 접수한 희망자 중 적격성 검증이 완료된 희망자에 대해 5주 간 실사 기회가 부여된다. 실사 완료 이후에는 본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영업 정지 이후 예별손보를 설립해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계약 이전 및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예별손보 매각은 주식매각(M&A)·계약이전(P&A) 방식 중 희망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M&A는 회사 지분을 전부 인수하며 P&A는 예별손보의 보험계약부채·우량자산 등을 이전받는다. 예별손보 공개매각 완료 시에도 기존 계약자의 보험계약은 현재 조건 그대로 신규 인수자에게 이전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공개매각 완료 시에도 보험 계약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보험계약자 보호와 예별손보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5 17:29:00
통신 3사, 신분증 확인·결제 한 번에 하는 'PASS 신분증결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실물 신분증 없이 앱 하나로 성인 인증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편의점이나 무인 자판기 등에서 술과 담배 같은 성인 인증 필수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 여부를 확인받은 뒤 신용카드나 현금을 꺼내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했다. PASS 신분증결제는 이러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이용자가 PASS 앱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사용할 신용카드를 연동해두면 현장에서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성인 인증과 결제가 동시에 완료된다. 서비스 접근성도 높다. 기존에 모바일 신분증 확인 용도로 PASS 앱을 이용하던 1500만명의 고객은 별도의 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사용 중인 PASS 앱에 결제용 신용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결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 통신 3사의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편의점 등 유통 현장에서는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PASS 신분증결제는 전자적으로 신분증 확인 이력이 남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신분증 확인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맞물려 가맹점주의 리스크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GS리테일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GS25 편의점에서 우선 적용된다. 또한 비버웍스가 운영하는 전국 무인 담배 자판기에서도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보안성 확보를 위해 결제부가통신망(VAN) 사업자인 NICE정보통신이 기술 협력을 맡았다. NICE정보통신은 성인 인증 정보와 결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GS25 포스(POS) 시스템에 안전하게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VAN사 중 최초로 통신 3사와 협력해 신분증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다. 통신 3사는 편의점과 무인 자판기를 시작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향후 대형 마트의 셀프 계산대나 지역 거주지 인증이 혜택으로 이어지는 주요 관광명소 등 인증과 결제가 동시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3사 관계자는 “PASS 신분증결제는 신분증과 결제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한 혁신 서비스”라며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가맹점에는 업무 효율과 결제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1 09:31:34
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고객확인의무' 등 860만건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로 과태료 352억원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총 860만 건에 달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를 결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업비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이유로 '영업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데 이은 추가 제재다. 이번 제재의 핵심 사유는 '고객확인의무(KYC)' 부실 이행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무려 530만 건에 달하는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했으며 위험 평가에 따른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약 330만 건에 달했다.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15건이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금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FIU는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이번 결정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다.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시장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의 '최전선'에서 구멍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 '후이원'의 자금세탁 통로로 국내 거래소가 이용된 사실이 드러난 직후에 나온 제재라는 점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우려도 나온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6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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