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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원화 예치금 이용료 즉시 지급 서비스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즉시 받을 수 있는 '즉시 받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빗썸은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을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빗썸은 예치금에 대해 연 2.2%의 이용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이용자는 이용료 지급 방식을 '즉시 받기' 또는 '정기 지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빗썸이 새롭게 도입한 '즉시 받기'는 매일 1회,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예치금 이용료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자산현황'이나 '원화입출금' 화면에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지급받기'를 선택하면 즉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방식은 지급 시기를 사용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인다. 또한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자산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기 지급' 방식은 별도의 신청 없이 매 분기 정해진 날짜에 이용료를 받는 형태다. 정기 지급일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방식은 보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적합하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즉시 받기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빗썸은 이번 '즉시 받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사용자들의 자산 운용 선택권을 확대하고 더욱 유연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11 08:15:18
빗썸, 업계 최고 수준 원화 예치금 이용료 2.0%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고객의 원화 예치금에 대해 연 2.0%의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혜택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의 철저한 관리와 보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예치금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빗썸은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과 협의를 통해 고객 원화 예치금에 연 2.0%의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고객들은 원화 예치를 통해 매년 2.0%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대기 자산으로서 원화 예치금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예치금 이용료는 매일 23시 59분 59초 기준 원화 잔고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첫 지급은 10월 10일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제세금 원천징수가 반영된 후 지급되며 자세한 지급 일정과 방법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으로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높은 수준의 고객 자산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빗썸의 이번 발표는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4-07-20 11:21:2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앞두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 법의 핵심은 투자자 자산 보호 강화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직접 보관·관리하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등 유사시에도 투자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사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법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은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절한 시장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발견 시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즉시 제보하고, 투자 사기 의심 시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024-07-17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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