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건
-
-
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4 16:50:07
-
중산층 겨냥한 대출 옥죄기…'집 사려면 더 벌어라'는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가량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3300만원 축소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것이다. 새 방안에 따르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는 1.2%로, 0.3%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상품에는 적용 비율이 높아져 한도 축소 폭이 더 커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 조건의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2단계 적용) 대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7월부터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상품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주기형 상품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 각각 축소된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는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고정금리는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은 6개월 유예되며, 올해 12월까지 기존 수준인 0.75%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의 건설 경기 둔화와 주담대 비중 감소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월별·분기별로 금융사의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20 14: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