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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분쟁 급증…'온플법' 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네이버·쿠팡 등 주요 플랫폼에서의 거래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물론 판매자 간 분쟁까지 확산되며, 플랫폼 책임을 강화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플랫폼 관련 피해는 614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특히 네이버는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114건으로 86% 늘었고, 쿠팡도 같은 기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급증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피해도 올해 8월까지 46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171.2%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이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온라인 플랫폼 분쟁은 전체 공정거래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12%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조정 성립률은 36%에 불과해 실질적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2 13:44:16
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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