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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영풍의 이사회 장악 실패…경영권 분쟁 일단락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또다시 제한되면서 대부분 안건이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은 최윤범 회장 측이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이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진행된 주총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양측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수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주총은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10시가 넘어서야 주주 입장이 시작됐고 첫 의장 발언은 10시 40분 경 이뤄졌으며 모든 순서는 오후 3시 30분 쯤에야 마무리됐다. 지난 7일 법원이 고려아연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란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1월 임시주총 결과를 무효화하자 고려아연은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시도했다. 영풍은 이에 대응해 신규 유한법인인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으며 지난 17일 법원에 '의결권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27일 법원은 이번 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주식 보유자가 와이피씨가 아닌 영풍이었으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체도 영풍이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27일 열린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의 주식 배당 결의를 통해 SMH의 지분율을 10% 이하로 희석시켰으나 고려아연은 주총 시작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게 영풍 주식의 추가 배당을 완료했다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강행했다. 영풍 측 주주들은 이 같은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주총은 이변 없이 고려아연 측 주도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제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건과 관련된 제1호 의안은 고려아연이 제안한 대로 가결됐으며 제2-1호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포함한 정관 변경의 건 제2-2·3·4·5호도 모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됐으며 제3호 의안인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이 진행됐다. 이번 주총에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제3호 의안에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의 8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이사 선임 후보가 8명이므로 800개의 의결권을 갖는 방식이다.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는 사내이사 박기덕, 사외이사 권숨범·김보영·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등 5명이었으며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김광일·김정환·조영호 등 4명 및 사외이사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김태성 등 13명을 포함한 총 17명이었다. 투표 결과 새로 선임된 이사는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5명 전부와 영풍 측이 제안한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 은행장 3명을 포함한 총 8명이다. 제5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의원 권순범·이민호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 제7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역시 고려아연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 결과로 인해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 회장 측은 영풍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상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 순환출자 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며 큰 산을 넘었으나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를 두고 "4명이 이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교두보가 확보됐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즉시 항고와 이의 제기 등 법원에서 효력을 다툴 것이며 시간이 걸려도 고려아연 지배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도 이날 주총장을 나서면서 "창업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9명을 꽉 채워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벌어지지 않으면 (추가 임시주총 개최 요구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항고 결과에 따라 주총의 효력이 정지되면 임시주총 개회 요구를 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8 17:03:27
고려아연 주주총회 D-1, 경영권 분쟁 일단락 되나… 주요 쟁점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 열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갈릴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 측의 갈등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 보였으나 법원이 지난 7일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리면서 재점화 됐다. 양측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를 최대한 많이 선임하기 위해 법적대응·여론전·현물배당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왔으며 이제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 고려아연 주주총회, 어떻게 진행되나 27일 전자정보공시(다트)에 따르면 주총 당일 의안은 총 4호까지 상정돼있다. 제1호는 재무제표 승인이며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에서도 이사 수 상한 설정안(19명)을 담은 제2-1호 의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은 정관 변경을 통해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될 이사 수를 가급적 제한하고자 한다. 고려아연이 ISS·글래스어니언·서스틴베스트·PIRC 등 글로벌 자문사들의 의견을 빌려 여론전을 펼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영풍·MBK측은 이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17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고자 한다. 고려아연에는 현재 10명의 이사가 활동중이며 그 중 5명은 이번 달을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경우 총 23명의 거대 이사회가 탄생한다. 고려아연은 이를 두고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아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영풍·MBK연합 측의 지분이 41.29%로 최윤범 회장 측보다 약 5% 높기 때문에 결국 영풍측이 제안한 제4-3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7인 선임의 건'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해왔다. 하지만 이날 변수가 생겼다. ◆ 또 다시 꺼내든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 법원의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 기각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임시주총이 고려아연의 의도대로 흘러갔던 이유는 영풍 측 의결권 25.4%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측 지분 10.3%를 현물배당하는 방식으로 영풍과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집중투표제 이외의 다른 안건은 무효화됐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번엔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활용해 영풍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주장했으며 지난 7일 영풍 측은 보유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유한회사인 신규법인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상호주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24년 12월31일 해당 주식 보유자는 와이피씨가 아닌 영풍"이라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제한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MBK의 홈플러스 사태와 흔들리는 표심에 변수는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다. 상법상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차용하지 않지만 지분율이 낮은 고려아연이 변수 창출을 위해 추진했으며 지난 7일 법원이 다른 안건을 무효화하면서도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이번 주총에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는 소수주주들의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하지만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MBK가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MBK의 경영 판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표심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경우 양측이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이사회에 최대한 많이 선임되도록 경쟁하고 있다"며 "이번 분쟁은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적법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5-03-27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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