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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년 만에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토스·케이·카카오뱅크 수수료 경쟁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6년 만에 해외송금 규제인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허용하면서 은행 간 외환사업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때 거래은행을 정해야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한다. 은행과 비은행 구분 없이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연간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외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은행과 비은행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도 가동한다.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999년 도입된 지정거래은행 제도는 증빙 없이 해외로 한 번에 5000달러 이상 송금할 경우 반드시 주거래은행을 사전에 지정해 무증빙 송금 한도 관리를 집중하도록 했던 규제다. 해당 규제로 증권사나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수수료가 낮은 비은행 기관을 통한 무증빙 송금이 불가능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유학생 학비와 생활비 및 해외 직구 대금과 소규모 무역 대금 등 다양한 송금 목적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년간 최대 10만달러까지 은행과 비은행 구분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사 간 외화 송금 서비스의 속도와 접근성 및 수수료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간편한 환전·송금 시스템을 보유한 인터넷은행들의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토스뱅크는 최근 외화통장 특약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외화통장을 통해 해외 은행 계좌로도 직접 송금이 가능해진다고 공지했다. 케이뱅크는 국제 표준망인 SWIFT망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를 기존 8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카카오뱅크는 해외 계좌 송금 수취 수수료 면제를 1년 연장해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외환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사인 GLN과 제휴한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11개 국가에서 QR코드를 활용한 현지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교통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서비스를 중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고객 대상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인 '하나 EZ'를 통해 송금 전 계좌 유효성 검증부터 송금 후 이체 진행 상황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나증권과 함께 출시한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은 외화보통예금에 보유 중인 외화를 기반으로 해외주식 매매거래 및 외화자산 관리까지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로 외환거래 문턱이 낮아지면서 은행 전반적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해외 결제뿐 아니라 외환·송금까지 연계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5 06:11:00
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09-30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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