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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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권 키워드 '상생·디지털'…달라지는 제도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큰 가운데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위기까지 겹쳐 금융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금융당국과 업권은 실물경제 역량 제고를 위해 상생금융 차원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이 실시되고, 예금보호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투자자 편익까지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금융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크게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되고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지며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되고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난다. ◆금융당국, 소비자 지원·기업 혁신 고도화 먼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선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도 실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달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2.0'도 실시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하향되고,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과 조회·활용을 지원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또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기술(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 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은행·카드 '상생' 초점…보험, 고객 편의성 '쑥' 은행들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장기 분할상환과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을 시행하고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원 방안을 비롯한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 인공지능(AI)·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도 강화했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로, 반환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은행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고 그 밖의 다른 비용 부과는 금지된다. 아울러 법인 고객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은 폐쇄적 금융 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 및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기존엔 2019년부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으로 계좌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내리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10월부터 전국 의원(7만개), 약국(2만5000개)까지 확대 시행된다. 서류 작업 등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3월 출범…공매도 재개 증권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출범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재작년 7월 금융위원회에 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 인가(예비)를 취득했고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1분기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1956년 한국거래소(당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뒤 증권 거래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정규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간 운영한다. 대체거래소는 프리(Pre)마켓과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로 운영해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가 가능하다. 대체거래소 운영시간은 △프리마켓 오전 8시~8시 50분 △정규장 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 오후 3시 30분~8시로 구분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낮춰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은 0.0027%다. 국내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3월 31일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뒤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기관과 개인 모두 90일(연장 포함 12개월)로 통일한다. 더불어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이 불가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31일부터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올 1분기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출시된다. 서비스 출시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분기부터 공모펀드(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저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거래 서비스도 출시된다.
2025-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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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또 인하…카드사엔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상반기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또다시 인하된다. 수수료 부담은 연간 총 3000억원 규모, 평균 8.7%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적자를 보고 있는 카드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최고 경영자(CEO)들과 만나 내년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올해 회계법인 검증 절차를 거친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기반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카드사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 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씩 인하하기로 했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또 3년 동안 매출이 영세·중소가맹점(30억원 이하)에서 일반가맹점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2021년 당시 개편안과 이번 개편안을 비교해 더 낮은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3년인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 판매에서 적자를 내면서 카드론 등 대출 확대로 수익을 보전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돼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다"며 "또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카드사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적격비용 제도로 신용판매 부분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경기 침체로 내년에도 높은 연체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아울러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도 빛이 바랬단 비판이 이어진다. 당초 수수료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영세·소상공인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당시 연 매출 2억원 이하였는데, 2018년부터 우대 가맹점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넓어진 것이다. 전체 가맹점 중 97%를 차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은 되레 돈을 더 버는 셈"이라며 "반면 카드사는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고객 혜택까지 줄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19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