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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 따라 취업 제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 개정
강력범죄 전력자가 라이더(배달)·장애인콜택시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에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배달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영업점이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안에 계약 해지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을 이용할 때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업에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관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2025-01-07 14:33:37
3M, 배민 라이더 야간 운전 안전 지킨다…안전 반사스티커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쓰리엠(3M)은 우아한청년들과 협력해 배달 라이더의 안전한 야간 운행을 위한 ‘배달이륜차 전용 야간 안전 반사스티커’를 제작 및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5일 경기 남양주시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열린 ‘배달이륜차 야간 안전 반사스티커 부착 캠페인 개시식’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광재 서울광역본부장,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상희 차장, 3M 임재호 운송및전자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캠페인의 취지와 기대 효과를 논의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9월 3M과 우아한청년들이 체결한 ‘배달이륜차 야간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야간 운행 중 배달 라이더의 시인성을 극대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획됐으며 3M의 기술력과 우아한청년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스티커는 기존 반사재와 차별화된 성능을 자랑한다는 게 3M의 설명이다. 기존의 야간 반사띠는 주로 자동차, 화물차 등 사륜차 대상으로만 부착이 의무화돼 있어 필수 부착 대상이 아닌 이륜차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M은 초고휘도 반사지와 특수 인쇄 기술을 적용해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이륜차 전용 스티커를 제작해 라이더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임재호 3M 운송및 전자사업본부장은 "3M의 고유한 기술로 개발한 이륜차 전용 스티커와 부착 가이드라인이 배달라이더의 야간운행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배달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스티커 부착캠페인을 시작으로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더들의 안전뿐 아니라 국내 이륜차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2-13 1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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