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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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민클럽' 유료화…'록인' 강화로 소비자 이탈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정식 도입한다. 배달비 할인을 중심으로 B마트(장보기 즉시 배달) 등 배민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연계한 혜택까지 앞세워 배달앱 시장 주도권 수성을 위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배달앱 2위 쿠팡이츠가 틈새를 파고들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배민이 고객 ‘록인 효과’(Lock-in,특정 서비스에 소비자를 묶어놓는 효과)에 집중하면서 방어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배민클럽은 △알뜰배달 △배달비 무제한 무료 △한집배달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구독료는 정상가 3990원이지만 현재는 오픈 기념 혜택으로 프로모션 가격인 1990원에 가입할 수 있다. 추가로 모든 구독 고객에게 1개월 무료 이용 혜택도 주어진다. 배민클럽 가입 고객은 추가 거리에 따른 배달비에 대해서도 무료 혜택을 받는다. 또 가게가 설정한 최소주문금액만 충족하면 1인분만 주문해도 무료배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민클럽은 배달비 할인 뿐 아니라 가입자만 누릴 수 있는 브랜드 할인 쿠폰, 배민 커머스 서비스인 ‘장보기·쇼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팩, 롯데시네마 영화 할인권 등의 제휴사 혜택까지 다양한 추가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정식 오픈 이후 오는 15일까지 BHC, 처갓집양념치킨,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던킨, 쉐이크쉑, 파스쿠찌 등 인기 외식업 브랜드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이후에도 매주 정기적으로 새로운 혜택이 담긴 브랜드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배민B마트에서 사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을 무제한 지급하고, 장보기·쇼핑에 입점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6000원 할인 쿠폰까지 마련했다. 음식배달 뿐 아니라 커머스 서비스에서도 풍성한 혜택을 누리도록 구성했다. 소비자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클럽 무료 체험 기간(7월9일~9월10일) 동안 무료배달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고객은 약 1000만명으로 집계됐다. 배민은 배민클럽 공식 오픈과 함께 더 많은 고객이 무료배달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배민클럽 무료배달이 가능한 식당을 기존 ‘배민배달(배민1플러스)’ 가입 매장에서 가게배달 이용 매장으로 확대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음식 배달에 집중한 혜택을 제공하며 많은 고객들이 배달비 절감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일상에 꼭 필요한 멤버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배민클럽만의 독보적인 고객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치열한 무료 배달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시장 점유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배달앱 시장의 독보적 1위 업체 배달의민족 점유율이 2년 만에 60% 아래로 떨어지고 쿠팡이츠가 틈새를 파고들면서 약진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배달 특급 등 배달앱 업체 중에서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22.7%를 기록했다. 작년 5월까지 10%대에 머물던 쿠팡이츠 점유율은 쿠팡 와우회원 무료 배달 시작 이후인 지난 4월 두 배로 늘어난 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배민의 점유율은 2022년 9월 처음 60%를 넘은 뒤 61∼6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4월(60.5%), 5월(60.0%)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6월 59.2%를 기록하며 2년 만에 60% 아래로 떨어졌다. 점유율은 지난 7월(59.4%)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달(58.7%) 다시 하락했다. 지난달 배민 사용자 수는 전달보다 25만명 늘어난 2276만명으로 앱 출시 이후 역대 최대 이용자 수를 기록했다. 쿠팡이츠 사용자 수는 69만명 늘어난 879만명으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이용자 수를 보였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사용자 수 격차는 1397만명으로 전달 대비 3.1% 감소했다.
2024-09-11 1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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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기술 발전 위해 차량 번호판 가명처리할 필요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차량 번호판 가명처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가명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주최한 '자율주행 관련 산업계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AI가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카메라로 수집된 차량 번호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모든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데이터 활용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AI 개발이나 자율주행 기술에 활용되는 차량 번호판을 가명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그동안 영상 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가능해졌다"며 "자율주행 AI 고도화에 대한 산업계 요청에 정부가 부처 간 협업으로 화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가공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벨4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 보안, 시뮬레이션 등 4대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 시 차량 번호를 개인정보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8월 중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개인정보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정보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더욱 정교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이종호 장관과 고학수 위원장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직접 시승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4-07-31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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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요 기업·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첫 평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주요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 대상에는 네이버, 카카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주요 빅테크 및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빅5' 병원 등 49곳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 처리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다. 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수단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34.9%만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첫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분야는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주요 기업과 기관 49곳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 기준은 △적정성(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했는지) △가독성(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접근성(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했는지) 등 3가지다.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 평가'와 기업·기관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토대로 한 '심층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가독성과 접근성을 확인하는 평가도 진행된다. 평가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우수한 곳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보완이 필요한 곳에는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린다.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7∼8월 기초 평가 및 이용자 평가를 시작으로 9월 심층 평가, 10월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12월에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우수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보주체의 알 권리 강화 등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3 17: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