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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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고성능 전기차 라인업 확대, 쉐보레 유류비 지원·할인 外
[이코노믹데일리] 기아가 고성능 전기차 라인업인 EV3 GT, EV4 GT, EV5 GT 출시와 함께 EV3·EV4·EV9의 연식변경 모델 판매를 시작한다. EV3 GT와 EV4 GT에는 전·후륜에 각각 145kW, 70kW 모터를 탑재해 합산 최고 출력 215kW(292PS), 합산 최대 토크 468Nm(47.7kgf·m)를 발휘한다. EV5 GT는 전·후륜에 각각 155kW, 70kW 모터를 탑재해 합산 최고 출력 225kW(306PS), 합산 최대 토크 480Nm(48.9kgf·m)를 제공한다. 기아는 고성능 GT 라인업의 외장에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가상 변속 시스템 △다이내믹 토크 벡터링 제어를 적용하고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MDPS)을 최적화해 보다 민첩하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구현했다. 또 기아 대형 전동화 SUV EV9의 연식변경 모델 ‘2026 EV9’ 출시와 가격 부담을 낮춘 엔트리 트림 ‘라이트’를 새롭게 운영한다. 2026 EV9의 전 트림에 테일게이트 비상램프를 추가하고 에어 트림 이상에 100W C타입 USB 단자를 기본 적용했다. 롱레인지 4WD 모델에서 운영되는 6인승 스위블 옵션 패키지에 3열 열선시트를 추가해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EV3 GT는 5375만원, EV4 GT는 5517만원, EV5 GT는 5660만원이며, EV9 GT는 8463만원으로 정부·지자체 보조금 수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 쉐보레, 2월 유류비 지원·현금 할인 혜택 프로모션 쉐보레가 2월 한 달간 전 차종을 대상으로 금융 및 할인 혜택을 강화한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쉐보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구매 시 36개월 기준 3.5%, 60개월 기준 4.0%의 이율을 적용해 금융 부담을 낮췄다. 현금 결제 시 30만원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지난해 생산 차량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40만원까지 유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트레일블레이저 구매 고객에게는 30만원의 현금 할인 혜택과 함께 36개월 4.0% 또는 60개월 4.5% 이율의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지난해 생산 차량 구매 시 생산 시점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유류비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풀사이즈 프리미엄 픽업트럭 시에라 구매 시 36개월 4.0% 이율의 초저리 할부 또는 60개월 4.5% 이율의 초장기 할부 조건과 함께, 콤보 할부 프로그램 선택 시 300만원의 현금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생산 시점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자 명의로 시에라를 구매하는 고객 혹은 픽업트럭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100만원 특별 추가 할인한다. ◆ “설 자금 부담 완화”…현대차그룹, 협력사 납품대금 2.7조원 조기 지급 현대차그룹이 설 연휴 전 협력사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2조768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설 명절 기간 직원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이 일시적으로 집중됨에 따라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 기업은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현대트랜시스·현대위아·현대오토에버 등과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거래하는 6000여개 협력사다.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도 2·3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권고해 선순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3차 협력사까지 재정 관리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 조기 지급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2026-02-02 1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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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