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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불법 리딩방 제재 강화…40일간 1만1500여 계정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와 네이버가 최근 불법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리딩방'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4일 시행된 이후 양사는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8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1만1500개의 카카오톡 계정을 제재했다. 이는 불법 리딩방과 관련된 정책 위반 사례로 약 1500개의 채팅방도 동시에 제재됐다. 하루 평균 40개의 채팅방과 290개의 계정이 단속 대상이 된 셈이다. 주요 제재 사유로는 리딩방 생성, 운영, 리딩 행위 및 초대 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제재 건수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금전 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또한 폐쇄형 SNS인 밴드에서 불법 투자 행위를 엄격히 단속 중이다. 지난달 네이버가 제재한 불법 투자 관련 건수는 6월 대비 일 평균 34% 증가했다. 네이버는 리딩방의 우회적인 개설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식이나 조치 건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불법 리딩방 관련 행위를 적발하면 즉각적인 계정 영구 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월 말에는 불법 리딩방에 대한 제재 대상을 확대했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불법 행위를 한 계정은 즉시 영구 정지된다. 이는 불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밴드를 대상으로 한 단호한 조치로 해석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러한 제재 강화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이외의 주식 리딩방 운영을 금지하며 허위 광고나 수익률 과장 광고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양사는 리딩방 운영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10-03 17: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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