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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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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필수... 대포폰 원천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 확인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내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가입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범 운영은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대면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적용하며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비대면 개통 절차에 우선 도입한다. 이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증 방식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한다. 가입자가 개통 시점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패스 앱을 통해 얼굴을 촬영하면 시스템이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본인 여부를 판별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별도 절차를 통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 기술은 이미 1금융권 비대면 거래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과 동일하다"며 "얼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대조하고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촬영된 이미지나 생체 정보는 즉시 파기되므로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133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개통 절차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부정 개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대포폰 개통을 묵인하거나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나 대리점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도입 초기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공익적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12-19 12:43:03
과기정통부, 서버 폐기 날짜 속이고 로그 숨기고…KT에 '괘씸죄'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정부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을 넘어선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 2일 KT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사 방해 혐의로 대형 통신사를 수사 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관련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날짜를 허위로 제출했다. 또한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증거 은닉 및 조사 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KT의 초동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하는 등 KT의 보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와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정부는 이번 KT 사태를 계기로 IT 보안 패러다임 전반을 손질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침해 정황이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직권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통신사 해킹 사태로 유명무실함이 드러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뜯어고친다.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침해 사고 신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를 의무화해 보안 문제를 경영진이 직접 챙기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 대책도 함께 나왔다. 오는 12월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개통을 묵인하는 판매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2025-10-13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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