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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소 생태계 조성 위한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 본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네시아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글로벌 수소 생태계 서밋 2025'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국영 에너지기업 페르타미나 홀딩스와 함께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W2H 수소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수소협회(IFHE)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수소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주요 정부 기관 인사들과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국가 차원의 수소 로드맵 공포 및 주요 사업들의 우수 사례 소개 등이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개발부, 인프라부, 경제조정부 등 각 부처 인사들과 페르타미나 홀딩스 관계자,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CES 2024에서 인도네시아 내 현대차그룹의 주요 생산 거점이 위치한 서부 자바주에 유기성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자원순환형 수소 솔루션(W2H)'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W2H는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수처리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가축 분뇨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된 메탄을 정제해 바이오가스를 만든 후 수소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역 내 수소 생산 거점 조성을 통해 수소 운반 및 저장 과정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소 자원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W2H 수소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이 해외 지역에서 유기성 폐기물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첫 실증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그룹은 서부 자바주 반둥시 인근 사리묵티 매립지에서 추출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사리묵티 매립지는 반둥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약 1500톤(t)의 폐기물 중 80%가 처리되는 곳으로,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대형 화재, 홍수, 산사태 등 자연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현대차그룹은 매립지 개발 전문회사인 세진지엔이와의 협력을 통해 사리묵티 매립지를 복토해 자연 재해를 예방하고, 복토를 마친 매립지에서 추출한 바이오가스를 현대로템의 수소 개질기를 이용해 청정 수소로 변환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매립지 개발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관련 설비 착공을 목표로 서부 자바주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수소 개질기는 천연가스나 LPG 등의 탄화수소를 수소로 바꾸는 장치다. 향후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은 제아이엔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 국내 유수의 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수소 정책 및 안전 규정과 수소 생산, 운영, 충전 등에 관련된 기술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페르타미나 홀딩스가 제공한 부지에 2027년까지 수소 개질기 설치 및 수소 충전소 구축을 완료하고, 페르타미나 홀딩스 측과 수소 운반 및 수소 모빌리티 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 과정에 걸쳐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사리묵티 매립지 관련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청정 수소 생산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을 선도하고 나아가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 문제와 수소 사회로의 빠른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도네시아 W2H 수소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전개 중인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실증 사업을 해외로 확장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수소 비즈니스 브랜드인 HTWO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해 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수소 사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5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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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우리나라 10대 환경 정책
[이코노믹데일리]환경부는 새해를 맞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된 이들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이 정책을 공개하며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빠른 순서로 10대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100만~300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기업 1조5000억원 규모 보증 영세 녹색기업은 그간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돼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상당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지난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10곳이 2024년 10월 먼저 승격됐고, 올해 1월부터 나머지 10곳이 승격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 중 △신규로 지정된 곳이 8곳(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길이가 연장된 곳이 2곳(갑천, 삽교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기존보다 267km가 늘어난 4069km, 총 89곳이 된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환경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까지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이란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을 뜻한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맞춰 ‘연간 1t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 대상인 ‘연간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관련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은행·보험사·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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