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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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발등에 불'…'티메프·부동산PF' 해결법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부동산 이슈와 가계 부채 리스크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거시 경제통'으로 불리는 그가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전날 10대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최근 불거진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문제 등 긴급 현안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했다. 김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 타이틀을 갖게 됐다. 거시경제 전반에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했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위기대응 능력까지 겸비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전·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금융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부동산 PF 안정화 등 산적한 금융 현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해결이 시급한 금융시장의 4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규율을 세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금융 업권별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 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많은 소비자와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동안의 감독 과정과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 공급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 결제 취소 및 환불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산 지연 피해업체와 환불 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 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 자금 안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전 김주현 위원장 시절 금융감독원의 월권 논란도 잘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이 언급됐다. 금융정책 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공매도 금지 등 금융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 유예 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개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위원장이 아닌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에 (이 원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은 이 원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두 수장은 김 위원장이 취임 때 언급한 4대 리스크와 관련해 집중 관리를 통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뒷받침해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가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1972년생)이 나이대가 비슷하고 역대 최연소 수장이란 공통점이 있는 데다,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인 만큼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2024-08-01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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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티메프가 쳤는데…리스크는 카드·PG사가 떠안네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불똥이 애꿎은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PG)사로 튀었다. 두 회사의 지배주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양사는 판매자들에게 물품 대금 2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5월까지 집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 1조원 규모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업 회생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을 살리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채권이 모두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판매자들은 거래 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고, 환불 등 피해자 보상도 더 어려워진다. 결국 정부는 최소 5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PG사 11곳은 모두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 절차에 나섰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앞서 PG사들은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결제 취소 요청을 중단했다. PG사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하는 금액을 티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사태로 정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면 PG사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결제 취소 중단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또 PG사는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으므로 관련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PG사들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체 자금을 이용해 결제 취소에 나섰다. 향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결제 취소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카드업계는 책임을 나눌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국 조처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6일 티메프로부터 물품·용역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9개 카드사가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PG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가 취소된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은 결제 금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관계 법령 및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응대하겠다"며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 여부를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고는 티메프가 치고, PG사가 손실을 다 떠안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애꿎은 PG사만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조치를 두고, 카드사든 PG사든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영세 PG사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 내용에는 '마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가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못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사전 관리·감독 실패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본을 항상 충족할 것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기자본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문제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63조 규정에 따라 MOU를 체결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규정으로 두면 되는데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못 했다고 하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측이 시스템 오류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신뢰할 수 없어 재무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구했지만 매번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독 규정상 새로운 제재나 처벌 규정은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어 (티메프가)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 방식으로 영업 취소나 정지, 과징금 조치할 수단은 없다"며 "감독기관의 행위 규제는 추가로 볼 수 있는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31 1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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