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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될 수도"…25% 관세 적용 차량부품은 항목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이하 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 상무부는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당시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가 특정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면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에는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를 확대하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수입 부품을 이용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돼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2025-06-27 1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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