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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9 07:51:51
"음악 영상엔 광고 뜬다"... 반쪽짜리 라이트 요금제, 가족 결합은 '여전히 미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가 국내에서 광고 제거 중심의 저가형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했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가격을 낮추고 광고 제거 기능에 초점을 맞춘 구독 상품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뮤직 등 그동안 '끼워팔기'로 지적받아 온 서비스를 구성에서 제외하는 대신 가격을 대폭 낮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선보였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대부분의 일반 동영상 콘텐츠를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유튜브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음악 콘텐츠를 제외한 비음악 영상에서 광고가 제거되며,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지원한다. 반면 유튜브 뮤직 이용과 음악 영상 중심의 광고 제거 기능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과 달리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 요금제 개편은 국내외에서 제기돼 온 유튜브 프리미엄의 '결합 판매' 논란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제거만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도 유튜브 뮤직을 포함한 묶음 상품만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광고 제거 기능과 유튜브 뮤직을 함께 묶어 판매하는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끼워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뮤직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구글은 광고 제거 기능만을 분리한 월 8500원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개선안으로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해외 국가에서 먼저 운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프리미엄 라이트가 월 7.99 파운드(약 1만6000원)에 제공되며 이는 현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인 월 12.99 파운드(약 2만6000원) 대비 약 38% 저렴한 수준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유사한 가격대로 서비스 중이다.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은 웹과 안드로이드 기준 월 1만49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약 43% 낮은 월 8500원으로 광고 제거와 기본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에도 유튜브는 국내에 가족 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튜브는 일본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를 월 2280엔(약 2만2000원)에 운영하고 있다. 동일 거주지 기준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어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월 약 5500원 수준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일본 외에도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가족 요금제가 기본 상품군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개인 요금제만 제공돼 다인 이용자를 위한 요금 구조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유튜브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다양한 크리에이터와 장르의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2026-02-02 15: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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