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
-
-
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 마련...17개 시도·의료계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시설 부족 시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전국에 전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부당한 진료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 관련 주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배포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응급실 내 폭력이나 폭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의료기기 파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발생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로는 통신·전력 마비,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상황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은 의료진을 폭력과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6 16:49:46
-
-
-
-
-
응급의료 위기, 정부 대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눈가리고 아웅'' 대책 탓에 악화
[이코노믹데일리]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응급실 위기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응이 사실을 외면한 채 상황을 왜곡하고 있으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현재의 응급실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사회와 전의교협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강행이 계속되면서 응급실이 점점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응급의학 전문의와 필수과 전문의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사회와 전의교협은 현재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3차 병원이 맡아야 할 역할을 대신 맡은 2차 병원들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정상’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사회는 강원도의 한 권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업무량이 급증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가 24시간 근무를 강제하며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사회는 “연휴 동안 응급실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자발적 참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불응 시 현장 조사와 고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억지로 응급실을 열어둔다고 해서 환자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19 강제 수용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맡기면 환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응급의료체계”라며, “현재 응급실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1 15:44:28
-
의·정갈등에 비대면 진료 3배 증가...업계 제도화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정(醫政)갈등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제한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요가 급감해 다수의 비대면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단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가능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역 초진 가능(98개 시·군·구 추가) 등이다. 이어 지난 2월 23일부터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으로 전환했고, 이에 비대면 진료가 수요를 회복하자 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이다. 정부는 전면 허용을 통해 평일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연령과 병명, 횟수, 초·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4월에는 대상 의료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포함시켰다. 전면 허용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 접수 건수는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환자들의 진료 요청 건수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2만2000건에 비해 올해 6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6만4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상별로는 아토피, 알레르기, 소아 피부 발진, 피부염 등 피부 관련 질환이 26.6%, 감기, 몸살, 고열, 비염 등 계절성 질환이 17.3%를 차지했다. 또 진료 과목 별로는 소아청소년과 27.7%, 내과 15.0%로 집계됐다 이처럼 환자 수요가 증가하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시범사업 범위에서 약 배송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21일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년 인식조사' 결과 환자 86.7%, 의사 71.7%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5가지 대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마무리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환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산간벽지, 거동 불편 환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현재 진료 범위는 의정갈등으로 생긴 특수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범위로 축소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 배송은 대면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지정 환자만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2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