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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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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윤동한·윤여원 부녀, 콜마BNH 주총 관련 가처분 취하
[이코노믹데일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대표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행위 및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콜마홀딩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등의 판결·결정’ 보고서를 공시했다. 앞서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콜마BNH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열린 콜마BNH 임시주총에서는 윤 회장의 아들이자 윤 사장의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콜마BNH는 윤 부회장, 이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윤 사장과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2025-10-21 1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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