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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4월 확정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을 4월까지 확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도입 시기와 범위 등과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 및 로드맵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산업계·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과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며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이제는 질적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수립됐고 주요국도 ESG 공시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국내도 ESG 공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계기준원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내용을 발제했으며 금융위원회에서 ESG 공시 로드맵과 관련한 주요 검토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경우 2024년 4월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개초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온 바 최종기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경제계는 공급망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스코프3)는 광범위한 공급망에 따른 측정·추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코프3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공정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등 공시가 형식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스코프3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스코프3를 공시범위에 포함하되 공시기준에서는 적용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에 포함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ESG 공시 로드맵 초안과 관련해서는 EU·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초 의무공시 시기 및 스코프3 유예기간과 관련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U에서 이미 2025년부터 공시를 시행 중이고 일본에서도 202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공시시점을 앞당겨 국내에서 충분한 공시경험을 미리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중소·중견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초 공시 및 스코프3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관계부처가 함께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해 기업의 공시이행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논의를 토대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협의하고 이달 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금융위원장 주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후 로드맵 초안에 대한 공개의견수렴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04 09:30:19
한국거래소, 중대재해 발생 상장사…투자자에게 의무공시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회사가 관련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공시 제도가 도입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상장법인이 중대재해 발생 및 관련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실 확인 시 공시 의무가 새롭게 신설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과 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1심·2심·최종심 등 각 단계별 판결이 나올 때마다 공시가 이뤄진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형사처벌을 받아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시규정 개정 및 시행 시기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발표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하고,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기업이 거래소를 통해 수시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대재해로 인한 주가 및 채권 수익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자들에게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정보가 제공되면 투자자들이 더 나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5 0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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