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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PO·상폐 개선안 공개…"상폐 기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로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를 손본다. IPO 시장은 기업가치를 중점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며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기준은 강화된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를 열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핵심적으로 단기차익 목적에 투자하던 IPO 시장이 기업가치 기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앞서 상장 전 왜곡된 공모가 산정, 상장 후 주가 급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가 도입된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는 동시에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하고 협회 차원의 제재도 강화한다. 또 수요예측 참여 자격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소규모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는 참여가 제한된다. 재간접펀드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적 참여도 규제하고 초일 가점제도를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코너스톤투자자(보호예수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사전 배정 허용)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도입해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주관사 공모주 내부배정기준도 세부화하고 사전취득분의 의무보유 조건도 강화해 적용한다. 제도개선 방안은 오는 1분기 협회 규정을, 2분기 거래소 규정을 개정한 뒤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오는 4월 1일부터,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저성과 기업들의 상장폐지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절차는 효율적으로 축소한다. 핵심 요건인 시가총액(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 매출액(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100억원), 감사의견 미달 등 요건을 3년에 걸쳐 상향한다.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해 최대 개선기간을 코스피는 2년으로, 코스닥은 1년 6개월로 내렸다. 추가로 상장폐지된 기업을 위해 K-OTC(금투협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해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한다.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를 확대해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를 보장한다. 상장폐지 개선안은 1분기 거래소 세칙, 2분기 거래소 규정을 개정을 거친 뒤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함께 주식시장의 진입과 퇴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속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발표된 제도개선안은 공모가·상장 후 주가 왜곡과 저성과 기업 퇴출 지연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투협회장, 김춘 상장협의회 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 유승창 KB증권 본부장, 박지훈 메릴린치 상무, 신승묵 삼성자산운용 상무,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2025-01-21 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