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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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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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의료 공백'에도 2분기 실적 2538억원 전망…'카나브·케이캡' 효자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2분기 공시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국내 중견 제약사 보령의 2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DB금융투자가 지난 23일 발표한 ‘보령의 24년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25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영업이익은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적 증가의 배경은 올해 초 HK이노엔과 코프로모션(공동판매)을 체결한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와 역류성위식도치료제 ‘케이캡’이다. 두 제품의 매출 상승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매출성장을 보였다. 카나브는 2011년 출시된 고혈압 치료제로 이를 기반으로 카나브정, 듀카브정, 투베로정, 듀카로정, 아카브정, 듀카브플러스정 등 ‘카나브 패밀리’를 구축했다. 카나브는 출시 첫 해 매출 100억원을 달성, 10주년이 되던 해인 2021년에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700억원이라는 신기록 매출을 올렸다. HK이노엔에서도 2019년 케이캡을 시장에 선보이며, 출시 첫해 327억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출시 3년 후 2021년, 케이캡은 최초로 1000억원을 넘기며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지난해 매출 1267억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반년 가까이 길어진 의료대란으로 멕스핌, 메이액트 등 항생제 계열의 전문의약품 매출이 13% 감소한 점과 더불어 3차 의료기관의 수술이 대폭 줄어 영업이익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령의 목표주가는 24년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17% 하향 조정해, 1만 5000원으로 분석했다. 보령 관계자는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의약품이다. 특정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해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매출 차이는 엄청나다. 때문에 제약사들은 전문의약품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의정갈등으로 병원 출입이 힘들어 몹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 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카나브 제품군들의 원외처방 실적은 13% 성장률을 달성한 것에 비해 올해는 상반기 기준 6%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업계는 두 회사의 협력에도 예상치보다 낮은 성장률에 아쉬움을 보였다. 이에 보령 관계자는 “첫 코프로모션이다 보니 양사 간 소통과 조율, 제품 습득 등 시스템을 시험 가동한 기간이었다”라며 “하반기 부터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4 09: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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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비대면 진료 3배 증가...업계 제도화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정(醫政)갈등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제한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요가 급감해 다수의 비대면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단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가능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역 초진 가능(98개 시·군·구 추가) 등이다. 이어 지난 2월 23일부터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으로 전환했고, 이에 비대면 진료가 수요를 회복하자 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이다. 정부는 전면 허용을 통해 평일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연령과 병명, 횟수, 초·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4월에는 대상 의료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포함시켰다. 전면 허용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 접수 건수는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환자들의 진료 요청 건수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2만2000건에 비해 올해 6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6만4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상별로는 아토피, 알레르기, 소아 피부 발진, 피부염 등 피부 관련 질환이 26.6%, 감기, 몸살, 고열, 비염 등 계절성 질환이 17.3%를 차지했다. 또 진료 과목 별로는 소아청소년과 27.7%, 내과 15.0%로 집계됐다 이처럼 환자 수요가 증가하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시범사업 범위에서 약 배송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21일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년 인식조사' 결과 환자 86.7%, 의사 71.7%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5가지 대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마무리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환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산간벽지, 거동 불편 환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현재 진료 범위는 의정갈등으로 생긴 특수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범위로 축소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 배송은 대면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지정 환자만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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