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2건
-
-
-
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료대란에 이어 검찰에서까지 검사장들의 줄사표 사태가 벌어지며 우리 사회의 핵심 전문직 집단이 얼마나 쉽게 공공성을 저버릴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생명과 정의를 책임진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직역 이익’이나 ‘조직 내부 갈등’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단적이고 공격적인 저항을 선택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회 지도층이자 오피니언 리더로 여기지만, 정작 국민 앞에서는 책임보다 권한을 먼저 행사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의료대란과 줄사표 사태, 본질은 같다 의사들의 대규모 진료 거부는 국민 생명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것이고,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국가 형벌권을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을 자기들 내부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한쪽은 환자를, 다른 쪽은 형사 정의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특히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그 자체만으로 조직의 상층부가 공적 책임을 방기했음을 보여준다. 특정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이 ‘항명’으로, 항명이 ‘줄사표’로 이어지는 것은 이미 공적 판단의 선을 넘어선 행위다. 사표는 의견 개진이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이해된다. 국가기관의 권한이 사조직 내부의 파워게임에 악용되는 셈이다. ◇공공 권한은 집단이기주의의 자산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들은 공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공적 책임은 종종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한다. 의사 면허와 판·검사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수호하라는 권능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기 순간마다 책임을 내던지고,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앞세운다. 의사 파업으로 응급실이 마비되고, 검사 줄사표로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나 잡음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이들의 행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키운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내부 갈등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가 검사장 줄사표 사태는 그야말로 조직의 난맥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내부 의견 차이를 공식 절차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절차는 뒷전이고, ‘집단 사표’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다. 이는 사법 정의의 연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검찰 조작·정치 개입 논란을 경험해온 국민에게 또 다른 불신의 근거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줄사표는 공공선의 실종을 넘어 조직의 신뢰 자체를 허무는 행위다. ◇국민 신뢰를 잃은 지도층은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의사·판사·검사 등 전문직에 높은 권위와 신뢰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신뢰의 대가’였음을 종종 잊고 있다. 그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그 권한 역시 지속될 수 없다. 요구가 있다면 대화하고 조정하면 된다. 이견이 있다면 제도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이들이 선택한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흔들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방식이었다. 이는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라, 단지 권한을 지렛대로 삼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 형태일 뿐이다. ◇이제는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전문직 집단의 파업과 줄사표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들이 정말로 사회의 지도층인가, 아니면 특권층인가?” 특권이 아닌 지도층으로 남고 싶다면 답은 명확하다. 국민을 협상 수단으로 삼는 행태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의사든 판사든 검사든, 공적 권한을 가졌다면 공적 책임을 회피할 권리는 없다. 국민의 신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신뢰를 잃는다면, 이들 전문직 집단의 권위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2025-11-18 09:44:20
-
-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인데… 공공 인센티브가 압박 수단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후 8년 내 준공할 경우 수수료의 15%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비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주민의 권리가 사업 속도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센티브가 속도 경쟁으로 변질되면 주민 협의 과정이 축소되고 재산권 조정 절차가 형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분석보고서 역시 같은 문제를 짚었다. 보고서는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할 경우 주민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제도는 2021년 도입됐다.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합 대신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에서 속도 향상을 이유로 사업시행 수수료 중 15%를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8년 이내면 15%, 초과하면 9.5%만 인정된다. 문제는 이 인센티브가 공공이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1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5개 사업장이 최대 수수료를 받으려면 앞으로 약 5년 안에 사업인가, 착공, 준공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특성상 수백 가구의 재산권을 조정하고 이주·보상·설계 변경 등을 결론내려야 하는데, 이 일정을 단축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 공공정비사업은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21곳이 지정됐지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1곳뿐이다.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주민 설득이 어렵다는 의미다. 일정이 촉박해지면 주민 간 이견이 커지고, 주민과 공공 시행자 사이의 갈등도 누적된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밀어붙일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늦어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예산정책처도 “최대 지원 수령을 중심에 둔 준공기간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도에 치우친 제도가 사업 지연과 갈등 심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공공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은 난개발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과도한 일정 단축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공공 참여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정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이다. 공공이 사업 속도를 이유로 주민을 뒤로 밀어붙이는 순간, 그 사업은 더 이상 ‘공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다.
2025-11-06 11:08:03
-
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1-05 08:03:03
-
-
-
-
-
-
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6 13:51: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