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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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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찾은 이재명 "정기국회서 必 상법 개정 …이사회 충실 의무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국회의원과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자리했다. 다음달 4일엔 상법 개정안과 공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소액 투자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1400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결국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이유로 경제정책 부재와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를 꼽았다. 그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이니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한국 시장이나 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 그대로 방치되니 선량한 투자자들 대다수는 언제나 손해 볼 수밖에 없고 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물적분할, 합병,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니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의 필요성만 언급할 뿐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지만 그쪽에 맡겨 놓으면 될 리가 없고 이미 정부와 여당은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정부 여당안이 빨리 제출되면 급물살을 타 빠르게 갈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금처럼 시간만 가는 태도를 보이면 진행 방식에 고민을 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법안을 준비할 때 자본시장법과 상법 2가지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면 주주들의 피해가 많은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2024-11-28 2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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