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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쟁 급증… 작년 22% 증가, 이용 계약 관련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및 5G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2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 유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LG유플러스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 및 처리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이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4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미흡 관련 분쟁이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분쟁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과 유선 통신 서비스 모두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분쟁 조정 신청의 90.8%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무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8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순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5G 통신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또한 증가했다. 2023년 692건이었던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877건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117건으로 이 중 76건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불만으로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93.7%로 가장 높았고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97.2%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보였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KT가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로 크게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가격, 제휴카드 및 선택 약정 할인 등에 대한 허위 또는 미흡 고지,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강요, 이중 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도 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 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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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네이버·통신사 망 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 시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정 계약 강요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2019년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차별적 계약 조건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거부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 대가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망 계약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4-11-18 1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