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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 해제...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따른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최근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을 해제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으로, 이용자의 자산 처분 자유를 보장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13일 본지 단독 확인에 따르면 빗썸은 어제부터 해당 정책을 적용했으며,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제17조는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즉시 디지털 자산을 출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산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긴급 상황에서 자산 처분이 용이해지는 등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은 이용자의 권리 강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도, "다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위험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거래소들의 동향도 주목된다. 코빗은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거래소들도 관련 법규에 따른 해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규 준수를 바탕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빗썸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다.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9월 13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는 56%, 빗썸은 3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10%대에 머물렀던 빗썸이 급성장한 것이며, 업비트의 점유율은 50%대로 하락한 결과다. 이번 정책 변경은 가상자산 거래 환경의 개선을 기대케 하며,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09-13 1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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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예치금 이자율 경쟁 치열…한밤중 급등 해프닝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새벽 내내 예치금 이자율을 실시간으로 경쟁하며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이자’ 형태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전날 19일 오후 10시 9분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을 1.3%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업비트보다 먼저 공지한 거래소들, 예를 들어 코인원은 1%의 이용료율을 공지했고, 고팍스는 업비트와 같은 1.3%로 정했다. 업비트의 발표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20분, 빗썸은 이용료율을 2%로 상향 조정하고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 업비트는 39분 후인 오후 11시 59분에 이용료율을 2.1%로 올렸다. 이후 빗썸은 다시 2.2%로 조정하며 경쟁을 계속했다. 두 거래소는 이자 지급 시기를 분기로 설정하고 있다. 이 경쟁에 코빗이 가세했다. 코빗은 20일 오전 1시경 기존의 1.5%에서 2.5%로 이용료율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코빗은 지급 시기도 매월로 설정하여, 다른 거래소들과는 다른 접근을 취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이 주요 은행의 파킹통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용료율 경쟁이 이용자보호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2024-07-20 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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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의장직 연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의장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닥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소속된 협의체로,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는 올해 말까지 닥사 의장직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25일 오전 닥사 회원사들은 이사회를 통해 이석우 대표의 연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회원사들은 순번제로 의장직을 맡기로 했으며, 이번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가 의장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협의체의 안정성을 위해 이석우 대표가 계속 의장직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식 임기는 2년이지만, 연말까지는 이석우 대표가 의장직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닥사는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가상자산 상장 모범사례안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4-06-25 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