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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장민영 신임행장, 총액인건비 규제에 '출발부터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장민영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초반부터 난관에 직면했다. 총액인건비 통제와 정책금융 역할이 맞물린 구조적 노사 갈등 해결이 새 행장의 첫 리더십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민영 신임 기업은행장은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의 임명 제청으로 기업은행의 새 수장직에 올랐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로 23일과 26일 이틀 연속 본점 출근이 무산됐고, 취임식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예산·인력 운용의 자율성 확대 △총액인건비제도 개선 등 구조적 해법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시간 외 근무 시 수당 지급이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됐는데 과도한 업무 탓에 정작 현장에서는 휴가 사용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제도 개선 없이 정상적인 업무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행장은 "임직원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도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기엔 섣부르지만 빨리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재정경제부(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 1년 간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정해주고, 기관은 그 안에서 인력 구성과 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건비 상한으로 인해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돈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면서 사실상 임금체불이란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한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재경부는 이달 중 전수조사를 마치고 개선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초과 수당 대신 지급된 휴가 중 미사용 일수는 1인당 35일이다.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1명당 600만원, 기업은행 직원 전체로는 78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경영 환경도 녹록지 않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3분기 연체율은 1%, 기업대출 연체율은 1.03%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과제도 겹쳐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산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사 갈등 해소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장 행장 리더십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 미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내부 안정과 대외 신뢰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은행 노사 갈등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총액인건비 통제에 있다"며 "민간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인건비는 통제를 받는 구조 속에서 보상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연장근로 수당을 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은 현장에선 실질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갈등"이라며 "신임 행장은 쉽지 않겠지만 정부와 노조 사이에서 소통과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확보하고, 보상휴가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라며 "신임 행장의 35년 내부 경력의 장점을 살려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는 동시에 정부와 금융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대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8 06:00:00
고용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39억원 적발...근로자 1357명 피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10개 종합건설사와 하도급업체 등 69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34개소에서 39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4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357명에게 총 38억70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종합건설기업을 선별해 진행됐다. 불법하도급과 산재 예방조치 위반 등을 포함하면 총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6억2000만원을 체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7개소의 3억2000만원은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하는 불법관행이 적발됐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굴착기 안전장치 미설치, 크레인 화물 인양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대신 받는 관행은 근로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반복될 경우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4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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