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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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08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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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차 매입임대 공고…신혼·신생아 유형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790호, 신축약정 2400호 등 총 3190호가 매입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 400호, 신축약정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다. 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호)을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 침실의 최소 크기를 확대(2.7m→3.0m)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또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는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제1차 매입공고와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만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 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기숙사) 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 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는 기존주택 다음 달 29일까지, 신축약정 12월6일까지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1-01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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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영종 A16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사전청약을 취소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일건설은 해당 부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 지원으로 지은 후 10년 후 분양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제일건설은 내년 하반기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등에 요청해볼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차인 지위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미지수라 리츠 설립 후 관련 요청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례는 총 7건이다. 해당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시행사가 분양할 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10-31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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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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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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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3만4932호 공급... 시세 대비 절반 "사회기여 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지속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여가 큰 데다 공급자로서도 시세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H는 장기전세주택 운영성과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 공급한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현재 SH와 서울시 소유분 총 3만4932호를 공급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긴 편이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며,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2억8000만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SH분석 결과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 시 3조6000억원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다. 공급자로서도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시세 27조1000억원으로 각각 3배 안팎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SH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할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 중으로, S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원·매입형 6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호에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 동일한 원가가 소요되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호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되며, 매입임대에도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나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해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9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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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자동차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거주민의 고가차 보유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 중이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벤츠 S650(8700만원), 카이엔 쿠페(7800만원), 레인지로버(6300만원), 볼보 XC90(6200만원),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 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4 08: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