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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은 지켰지만 사내이사 7명 직무 정지로 진흙탕 싸움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MBK·영풍의 싸움이 다시 시작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를 인용하면서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상호주 제한'을 써서 지난 1월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 주총 하루 전날인 22일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하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임시 주총에서 결정된 △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안건이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고려아연이 선임한 7명의 사외이사의 직무도 자연스레 정지된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경영권은 지켰다. 하지만 상호주 제한이 인정되지 않으며 MBK 연합 측과 진흙탕 싸움은 계속하게 됐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는 인정받았지만 결국 MBK 연합이 승기를 잡을 것 같다"며 "임시 주총 당시 자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은 인정되고 상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분석했다.
2025-03-07 17:41:53
'상호주' 카드 꺼내든 고려아연…주주총회 결과는?
[이코노믹데일리] 집중투표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고려아연이 최후의 수단으로 '상호주'를 꺼내든 가운데 상호주 인정 여부가 23일 진행되는 임시 주주총회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22일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며 영풍정밀로부터는 21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상법에 의거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SMC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며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규정이 적용돼 자회사로 분류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가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영풍 측은 이 같은 고려아연의 카드가 상법에 맞지 않는 탈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SMC가 상법상 외국법인이자 유한회사인 만큼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을 제한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해당 상법 369조 제3항은 특정 회사와 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MBK는 "판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주주의 의결권(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상법의 규정내용, 취지, 체계와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 권리제한에 관한 해석 법리를 종합하면 위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며,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MBK가 명성에 걸맞은 명망있는 사모펀드로서 고려아연을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국민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고려아연에 있어 유익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고려아연 현경영진과 임직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2025-01-23 09:51:17
최회장 마지막 총알 불발…법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21일 인용했다. 법원은 MBK파트너스·영풍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해 12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며 영풍의 반발에 의해 시작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이사 선임 안건마다 1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 최후 수단으로 집중투표제를 제안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특별관계인 53명을 보유한 최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최 회장측은 집중투표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고려아연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한 MBK·영풍 연합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신규이사 14명을 선임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현재 지분율은 최 회장 측이 약 34%, 영풍·MBK 연합은 40.97%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7일 고려아연이 상정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우호지분을 모두 합쳐도 영풍·MBK 연합이 앞서가며 이사회 장악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원이 영풍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이기에 이사회 구성이 MBK·영풍에게 유리하게 될 수 있다"며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국민연금이 중요하게 작용할 순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21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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