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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후보들 '건강보험·펫보험 공약' 경쟁…민영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건강보험과 펫보험을 포함한 보험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은 소비자 부담 완화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민영보험사엔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주요 후보인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건강보험 확대 및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중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은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난임생식세포 급여 포함 등 기존에 민영보험사에서만 보장하던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 편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간병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포함되면 민영보험 수요, 보험금 축소등이 예상되지만, 자기 부담금 등 세부 사항이 없는 상태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보험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다 보니 급여 항목이 되면 실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 수령 방지를 위해 보장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세부 사안이 나오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 건보료 부담 등 문제도 있어 예측하기 불확실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측 후보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펫보험 활성화 정책 등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 병원비 표준 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펫보험 제도 활성화,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지원 조건 개선 등의 정책을 내놨다. 최근 펫보험은 금융감독원 조치에 따라 재가입 주기 및 자기 부담률 조정을 추진 중이다.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아 기존 펫보험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율 급상승 방지를 위해서다. 당국은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최소 부담금 3만원, 자기부담률 30%를 설정했다. 동물 병원비 의료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 등 공약에 대해서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화 관련 공약은 업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진료 절차, 수가 체계 등의 표준화를 통해 보험 손해율의 예측 가능한 운영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명확한 의료비 소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5-2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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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자기부담 커진다…비급여 통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이 공개됐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다만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는 현재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향성을 발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됐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보험금 누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손보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본인부담률은 90~95%로 적용한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또 미용이나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할 경우 급여 진료까지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대신 꼭 필요한 치료일 땐 급여를 인정해 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나왔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고 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다. 5세대 실손보험은 우선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건보 본인부담률은 30~60%다. 이때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면 환자는 9~36%를 내게 된다. 기존엔 건보 본인부담률에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해 환자는 6~12%를 부담해 왔다. 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는 그대로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한다. 또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 초기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내년 6월 이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살핀 뒤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률, 출시 시기를 달리한다. 다만 비중증·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후에 출시하더라도 보장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도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한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했는지 등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단 의미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는 1·2세대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1세대 654만건, 2세대 928만건 등 전체의 44%(1582만건)를 차지하는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에선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과 적정 진료기준 관련해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것이 아쉽단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상품 구조 개선보단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개혁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01-09 16: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