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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B손해보험은 공탁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확대하고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보장을 탑재해 운전자보험의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 합의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1억원 한도)으로 확대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하는 등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상품에는 운전자 관련 보장 외에도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 전갈, 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관절통증 주사 치료비 등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특약 △무릎 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비 △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기존 자사 상해보험에서 가입률이 높은 주요 상해 특약 7종을 추가로 탑재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로 부상 등급 1~9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을 경우 가입 금액과 잔여 납입 횟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료 일시 납입 지원금(자동차사고 부상 1~9급)' 특약을 신설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신덕만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은 "피해자 측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형사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며 "공탁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해당 상품이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01 09:54:01
다가올 휴가철, 가장 조심해야 할 자동차사고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3년간 과실 비율 분쟁이 많은 자동차사고는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공개했다. 분쟁이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 변경 사고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그 뒤로 △좌우 동시 차로 변경 사고(6.5%)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5.2%)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 사고(3.5%)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살펴보면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A차량의 과실비율이 30, B차량의 과실비율이 70으로 정해진다. 선행 차량은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 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 차량도 감속, 제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 관계자는 "진 로변경 신호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반드시 진로 변경 전 방향 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 변경을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에는 양 차량 모두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과실이 있어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기본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에서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해당 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우측 차량 과실 비율이 40, 오른편 도로 직진 차량 과실 비율이 60으로 인정된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에서는 기본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다. 다만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가산(10%)될 수 있어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으면 진로를 양보해 줄 필요가 있다. 양 차량이 주행 중 후방 추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추돌 차량의 과실(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100%로 인정되나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한 경우,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가산(10~30%)할 수 있다. 손보협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카드뉴스를 마련해 과실비율 정보포털과 카카오톡 채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및 사고예방·분쟁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보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 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7 10:30:17
車보험 사기 피해구제 시행…억울한 벌점·범칙금 삭제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가 다음 달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행정적 불이익을 쉽게 지울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면서 향후 보험사기 피해 사례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이 미비점을 보완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약 2개월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사고 기록과 벌점을 삭제하고 범칙금을 환급해 주는 구제 절차가 시범 운영됐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 및 제출방법 등을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논의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는 지난달 15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했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은 30일부터 안내했다. 피해구제 절차는 △보험개발원 보험사기 피해정보 취합 △피해자 사실확인서 발급·제출 △경찰서 사고기록 대조 △처리결과 통보 등 총 4단계다. 우선 보험사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피해정보를 넘기면 보험개발원에서 해당 내용을 취합해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물론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 피해정보가 취합됐다는 사실을 보험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안내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하다. 피해자는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한 후 거주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 대조 후 사고기록과 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전달한다. 이런 자동차 보험사기 구제 방안이 잘 활용되면 향후 피해 감소에도 도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최근 3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통계를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2021년 4198억원에서 2022년 4704억원으로 늘다가 지난해는 5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급증했다. 아울러 전체 보험사기 피해 규모에서 절반인 49.1%를 차지하면서 심각성이 대두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과도하게 누수될 경우 보험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가입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번 구제 방안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과 손해율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4-05-31 08: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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