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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 받는다"…현대차그룹,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로부터 사전에 인증 받는 제도로 전기 승용차 뿐만 아니라 전기버스, 전기화물자동차의 배터리도 안전성능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15일 광주광역시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오는 2026년 2월 의무시행 예정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이달부터 시범 시행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 2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후 1년간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현대차그룹은 이번 시범 사업 참여를 계기로 2026년까지 유예하지 않고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완성차·부품 제조사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검증·판매하는 자기인증제를 채택하고 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이후 전기차 배터리(팩)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능시험을 거쳐 국토부 장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제가 적용된다.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현대차그룹은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참여한다"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및 배터리 안전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0-15 17:57:55
"길 위의 차 나도 팔 수 있다"... 소유자 이름만 알아도 매물로 올릴 수 있는 중고차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를 매물로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 동의 없이 야당 의원이 매물로 올린 걸 두고 여야 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로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정작 국감을 지켜본 국민들은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우려했다. 넘쳐나는 허위 매물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자동차가 허위 매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날 윤 의원도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밝혔다. 8일 실제 당근마켓을 통해 차량 판매 글을 올려봤다. 1분가량의 짧은 시간이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필요한 자료는 차량 사진 6장뿐이었다. 본인도 아닌 가족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인 데다 운행거리나 자동차 상태에 관해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제지는 없었다. 별다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올린 게시물임에도 올리자마자 구매를 문의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5시간 동안 30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플랫폼 기업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안전과 관련이 깊은 상품이기에 플랫폼에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장을 열어둔 플랫폼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들과 달리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매매 사업자는 상품용 차량에 대해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를 지켜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가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고 구매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중고차를 매매 등록하기 전 성능 상태를 점검한 '성능상태점검내역고지' 등 서류들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침수, 사고 이력을 잘못 고지했다면 90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 조치도 마련돼 있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근마켓 측은 안전장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연결 플랫폼'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거래 전부터 신분증 등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침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0-08 1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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