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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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식지급약정 첫 공개…대기업집단 5곳 중 1곳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곳 중 1곳이 총수나 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지급 약정은 회사와 특정 당사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일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회사가 당사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대기업의 주식 지급 약정 체결 현황도 공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주식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총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총수(동일인)·친족·임원과 417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19.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KT, 카카오, LS, 두산, 네이버, 세아, 에코프로, 두나무,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대신증권, 한솔 등이 해당됐다. 이 중 7곳(한화·LS·두산·에코프로·아모레퍼시픽·대신증권·한솔)이 임직원을 제외한 총수 혹은 친족에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를 지급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10년간 고의의 중대한 손실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김 부회장은 그간 △한화 16만6004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만5002주 △한화솔루션 9만6202주의 RSU를 받았다. 이승환 에코프로 미래전략본부장은 131주의 RSU를 지급받았다. 약정 유형은 약정체결 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지급되는 RSU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RSU 다음으로는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스톡 그랜트(140건), 성과조건부주식(116건) 순이었다. 기업 집단별 체결 건수는 SK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두산(36건), 에코프로(27건), 포스코(26건), 한화(16건), 네이버(16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1.4%로 전년(61.7%)보다 0.3%P 하락했다. 이중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율은 3.5%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분율 54.9%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일정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계열사 지분율은 2020년 50.7%에서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계열사를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 주식 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9-01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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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임구조도' 시행 눈앞…은행권 가이드라인 고심
[이코노믹데일리]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한 책무구조도가 은행과 금융지주사부터 도입되는 가운데 은행권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시행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란 각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규율 체계다. 구체적으로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된다. 책무 배분 대상은 금융회사 임원과 준법감시인, 위험관리 책임자, 임원에 준하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이며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됐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됐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같은 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책무구조도 획정을 위한 내부 규정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지난해 말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나서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신한금융은 은행과 카드, 증권, 보험 등 4개 계열사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하고 임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연내 지주사 책무구조도 작성까지 마칠 예정이다. KB·하나·우리·농협금융도 세부 내용 조정 중이다. 먼저 KB금융은 책무구조도 도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도출한 안을 이달 중순 이후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연내 책무구조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협금융은 오는 8월까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그룹의 책무구조도 윤곽이 드러날 시점은 7~8월 이후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2일까지로 규정한 만큼 아직 고심할 시간이 남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 지주사가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라며 "경영진과 직원 스스로의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3 18: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