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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도 책임진다 홍보하려다… 8500만원 자작극의 전말
[이코노믹데일리] 85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겼다며 신고했던 상품권 대행업자가 스스로 사건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이 나도 내가 책임진다”는 선례를 만들려다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함께 모의한 지인 B씨와 C씨 등 4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85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가방을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 B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며 돈을 돌려주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A씨가 기획한 자작극으로 확인됐다. 통상 상품권 매매업계에서는 배달 과정에서 강도나 절도 사고가 나면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있다. A씨는 이 점을 역이용하려 했다.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스스로 책임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사례를 만들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인상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역할 분담도 치밀했다. A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미리 대기하던 C씨가 오토바이로 접근해 가방을 낚아챘다. 이어 이를 건네받은 B씨가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경찰 신고 이력까지 홍보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한동안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알려졌던 사건은 신뢰를 내세운 홍보 전략이 빚은 허위 신고로 결론 났다.
2026-02-17 1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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