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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그룹, '내부거래 카르텔' 심화...넥센·F&F 등 내부거래 의존도 50%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그룹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실상 '폐쇄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 사익편취 구조가 공공연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자산 5조원 미만 상위 30대 중견그룹 348개 계열사의 총 매출 82조원 중 18.3%에 달하는 15조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이는 이들 그룹이 외부 시장 경쟁보다는 계열사 간 '밀실거래'에 의존해 매출을 부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넥센그룹은 전체 매출의 52.1%를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를 구축했다. 패션그룹 F&F(40.4%), PHC(30.2%) 등도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로 충당하고 있어, 과연 이들의 경영성과가 시장에서 검증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높은 내부거래 의존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시장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가격 투명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고착화될 수 있다. 또한 외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들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22.3%로 그렇지 않은 기업(14.0%)보다 8.3%p나 높았다. 이는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클수록 계열사 간 특혜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들은 더욱 심각하다. 현대그룹의 현대네트워크는 매출 15억원 전액을 내부거래로 올렸고, 동화그룹의 그린글로벌코리아 역시 매출 24억원 전부가 계열사 간 거래였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독립적인 경영활동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극단적 사례가 27곳에 달한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SPC그룹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 3곳, 한일홀딩스와 오리온이 각각 2곳씩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으로, 총수일가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거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부거래 편중 현상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열사 간 특혜거래를 통해 부실한 계열사를 떠받치거나,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정비례 관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3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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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채권 돌려막기 증권사 8곳 기관경고…영업정지 면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채권 돌려막기'로 특정 고객의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 8곳에 '기관경고' 처분을 확정하며 제재가 마무리됐다. 본래 알려졌던 제재 수위보다 낮아지면서 '영업정지'는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3차 정례회의에서 9개(한국·미래·NH·KB·하나·교보·SK·유진·유안타증권) 증권사 기관제재 조처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를, SK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로 분류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추가로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업무 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또 9개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수위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통보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하향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KB·하나·교보·유안타·유진투자증권에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NH투자증권에는 1개월 영업정지를, SK증권에는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또 NH투자증권과 SK증권에 대해선 각각 '영업정지 1개월',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 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이런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 행위는 실적 배당 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에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과 증권사의 재발 방지 조치,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고려했고 자체 내부 감사, 손실 고객 사적 화해 등 사후 수습 노력도 감안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판단해 엄정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재작년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왔다고 발표했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로, 합산 시 조 단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 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려 했고,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는 고객 계좌의 CP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충족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2025-02-19 18: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