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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3만4932호 공급... 시세 대비 절반 "사회기여 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지속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여가 큰 데다 공급자로서도 시세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H는 장기전세주택 운영성과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 공급한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현재 SH와 서울시 소유분 총 3만4932호를 공급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긴 편이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며,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2억8000만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SH분석 결과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 시 3조6000억원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다. 공급자로서도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시세 27조1000억원으로 각각 3배 안팎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SH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할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 중으로, S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원·매입형 6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호에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 동일한 원가가 소요되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호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되며, 매입임대에도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나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해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9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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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장기전세주택 853세대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제44차 장기전세주택 853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임대주택으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5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에 신규 공급하는 세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746세대다. 재공급은 강일, 상암2지구 등 7개 지구 20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예비입주자 107세대를 모집할 계획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유형별로 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조건·거주지·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고령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이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청약은 순위에 따라 7월 8∼15일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8월 9일, 신규단지 입주(예정)는 올해 12월부터다.
2024-06-27 15: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