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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보완해 상법 개정 합의…감사위원 선임 제한 완화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여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3% 룰’ 조항은 보완을 전제로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 다른 조항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으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원천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키로 했다"며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과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훨씬 안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이견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경영 투명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확대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여전히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예고됐다. 재계 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은 기업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컸다"며 "제한적 완화라도 논의가 진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법 개정 전체가 외부 압력에 휘둘리는 방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는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ESG 강화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5-07-02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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