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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에 '다행'…"핀셋 처방이 효과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1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혁신과 투자를 약속했다.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2025-04-01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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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5시 표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4일 오후 5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탄핵안은 지난 4일 발의됐던 1차 탄핵안이 7일 본회의 표결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안철수, 이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기존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2024-12-13 14: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