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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5-03-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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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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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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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강남 집값 비정상적 급등 시 재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 과열로 인해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 유원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인위적으로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해왔다”며 “해제 후 일시적인 가격 상승은 예상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격 상승이 비정상적 수준으로 과도할 경우 재규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4년 이상 지속된 규제가 풀리자 시장이 즉각 반응하며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규제 해제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히는 잠실 엘스 전용 84㎡(14층)는 지난달 26일 30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26층)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인 지난달 14일 신고가 28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1억2000만원 상승한 것이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호가도 덩달아 뛰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심리 회복과 더불어 공급 부족 우려가 결합하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매수 대기자들이 규제 해제 후 대거 시장에 진입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다”며 “추가 상승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과열 조짐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3~6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호가가 오른 매물은 늘었으나, 매수자와의 가격 격차로 인해 실제 거래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실거래가가 계속해서 급등할 경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시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주목하는 것은 거래량과 실거래가 추이다. 현재는 호가 상승세가 두드러지지만, 실제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지 않으면 일시적 시장 변동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속적인 실거래가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장이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재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규제 해제 직후에는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격 조정 없이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의 추가 규제 조치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서울시는 재규제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대응 속도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향후 3~6개월간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 시 추가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오 시장이 언급한 대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이 계속될 경우,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5-03-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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