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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권 키워드 '상생·디지털'…달라지는 제도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큰 가운데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위기까지 겹쳐 금융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금융당국과 업권은 실물경제 역량 제고를 위해 상생금융 차원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이 실시되고, 예금보호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투자자 편익까지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금융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크게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되고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지며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되고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난다. ◆금융당국, 소비자 지원·기업 혁신 고도화 먼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선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도 실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달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2.0'도 실시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하향되고,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과 조회·활용을 지원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또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기술(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 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은행·카드 '상생' 초점…보험, 고객 편의성 '쑥' 은행들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장기 분할상환과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을 시행하고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원 방안을 비롯한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 인공지능(AI)·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도 강화했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로, 반환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은행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고 그 밖의 다른 비용 부과는 금지된다. 아울러 법인 고객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은 폐쇄적 금융 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 및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기존엔 2019년부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으로 계좌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내리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10월부터 전국 의원(7만개), 약국(2만5000개)까지 확대 시행된다. 서류 작업 등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3월 출범…공매도 재개 증권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출범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재작년 7월 금융위원회에 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 인가(예비)를 취득했고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1분기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1956년 한국거래소(당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뒤 증권 거래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정규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간 운영한다. 대체거래소는 프리(Pre)마켓과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로 운영해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가 가능하다. 대체거래소 운영시간은 △프리마켓 오전 8시~8시 50분 △정규장 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 오후 3시 30분~8시로 구분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낮춰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은 0.0027%다. 국내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3월 31일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뒤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기관과 개인 모두 90일(연장 포함 12개월)로 통일한다. 더불어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이 불가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31일부터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올 1분기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출시된다. 서비스 출시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분기부터 공모펀드(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저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거래 서비스도 출시된다.
2025-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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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눈높아진 소비자까지... 건설사, 층간소음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비하고, 입주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등에 전력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인 49데시벨(㏈)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119건이 접수됐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바닥구조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진행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2개 부문 성능평가에서 모두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1등급 인정서를 받으려면 경량·중량 모두 37db 이하로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경량충격음은 의자를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릴 때 주로 발생한다. DL이앤씨는 평가 결과 도서관 소음 수준인 35db 내외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및 완충재를 적용했다. 바닥(슬래브)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초 모르타르와 슬래브 사이에 진동 절연패드도 배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천장형 고성능 방음 소재 제작 전문기업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을 활용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실험과 구조개선을 진행했고, '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공동 특허 출원을 마쳤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 소재를 시공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 전달음을 감소시키는 방음 소재를, 천장 위에는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 소재를 각각 적용한다. 이 구조는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또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하다. 중견건설사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 사용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우미건설이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이 바닥구조는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10㏈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 구조보다도 2㏈ 이상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완충재와 몰탈구조를 통해 바닥구조의 성능을 높였으며 기존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바닥재에 적용하는 완충재 등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2024-11-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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