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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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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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 기업회생 신청, LF 중고거래 시장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패션, 뷰티 산업의 트렌드는 계절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김아령의 주간 패뷰레터]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들의 신제품 론칭, 협업 소식, 중요 이슈 등 관련 소식을 가볍게 따라가고 싶은 독자를 위해 내용을 ‘한 주의 기록’처럼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패뷰(패션·뷰티) 소식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편집자 주> ◆ “경영 정상화 조치”…패션 플랫폼 ‘브랜디’, 기업회생 신청 패션 플랫폼 ‘브랜디’를 운영하고 있는 뉴넥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뉴넥스는 지난 16일자 판매자 공지를 통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며 “이번 결정은 회사를 정리하거나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관리와 감독 아래 재무 구조를 바로잡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판매자님의 소중한 영업 활동과 정상 안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동안 비용 절감, 구조 조정,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현재의 고정비 구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뉴넥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순자산)는 마이너스 306억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매출액은 1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고, 영업현금흐름은 마이너스 91억원을 기록했다. ◆ “오래된 옷 팔고 리워드 받고”…LF, 중고마켓 서비스 ‘엘리마켓’ 론칭 LF가 자사 브랜드의 중고 거래를 활성화하고 패션 자원 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리세일 마켓 서비스 ‘엘리마켓’을 정식 론칭했다. 엘리마켓은 브랜드 리세일 솔루션 ‘릴레이’를 운영하는 중고 비즈니스 전문 스타트업 회사 ‘마들렌메모리’와의 제휴를 통해 LF의 주요 브랜드 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중고 거래 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중고 의류 판매를 신청하면 엘리마켓이 물품 수거, 검수 및 매입가 산정, 등급 분류, 창고보관, 재판매까지 모든 절차를 일괄 진행한다. 중고 의류를 제공한 고객에게는 LF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엘리워드가 보상으로 지급되며, 리워드는 LF몰 내 새 상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보상 리워드 규모는 브랜드, 품목, 제조 연도별로 상이하게 책정되며, 리워드 사용 기한은 5년이다. ◆ 아모레퍼시픽, 세계화장품학회서 ‘AI·피부과학’ 연구 발표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35회 세계화장품학회(IFSCC)’에 참가해 AI(인공지능) 및 피부과학 관련 혁신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고명진 아모레퍼시픽 R&I센터 연구원은 ‘생성형 AI 기반 가상 메이크업을 위한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개발’을 주제로 연설했다. KAIST와 공동 개발한 해당 기술에는 메이크업에 특화된 생성형 AI와 이미지 생성 기법을 적용했다. 사용자 얼굴의 형태 및 특징을 정밀 분석하고, 방대한 메이크업 트렌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이 개인 맞춤형 메이크업을 추천한다. 고은비 연구원은 ‘피부 예측 알고리즘의 개인 맞춤형 스킨케어 서비스 적용과 임상적 결과’를 주제로 구두 발표했다. 명길선 연구원은 포스터 발표를 통해 ‘한국 여성 피부의 연령별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사산물 통합분석’에 대해 소개했다.
2025-09-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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